[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 장흥과 강진지역 관청과 금융권, 단체장 출마예정자를 상대로 소설책을 강매하고, 신문광고비 명목의 금품 갈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협박 등을 일삼은 사이비기자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강진과 장흥군청 및 조합 직원을 협박, 자신이 쓴 소설책을 강매하고, 신문 광고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장흥군에서 전남 남부권 8개 시군(목포·장흥·강진·보성·나주·화순·고흥·순천)을 대상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A(66)씨를 1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8월 주간신문을 창간한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장흥과 강진군청 및 공무원들의 약점을 잡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군청 12개 과 및 5개 읍사무소를 상대로 자신의 소설책 1078부를 강매, 총 1461만 원을, 각종 홍보물 등 광고를 맡기도록 협박해 총 3회에 걸쳐 278만 원을 갈취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공무원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성 협박을 하거나 모욕했으며, 다수의 농협 등 지역민을 상대로 소설책 150부를 강매해 241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난성 기사를 몇차례 쓴 뒤 자신을 찾아온 해당 예비후보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내 술을 사도록 협박, 2회에 걸쳐 225만 원을 갈취했다.

종교시설 공사를 업체에 맡긴 뒤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발행 2회에 걸쳐 5500만 원을 가로챈 것은 물론, 공사 중 나온 폐기물을 인근 토지에 무단 매립하는 등 도로법과 폐기물관리법도 위반했다.

특히,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수사협조 공문을 입수,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그대로 게재해 공공기관 문서와 수사관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