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갈코포레이션이 주장한 금강제화의 상표, 표장 등 도용사례. <사진제공=리갈코포레이션>

[이뉴스투데이 윤중현 기자] 일본 구두회사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제화가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리갈코포레이션은 18일 "금강이 자사의 '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과 태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리갈코포레이션 측은 금강제화가 1982년 일방적으로 'REGAL' 상표를 등록, 1986년에는 부츠마크에 대한 상표까지 출원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강제화 측은 REGAL 상표 사용은 정상적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1982년 리갈 상표를 합법적으로 등록해 사용해왔다"며 "리갈코포레이션 측이 사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법무팀과 협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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