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 모집이 방치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

[이뉴스투데이 이형두 기자]회사원 A씨는 얼마 전 신용카드가 필요해 금융권에 종사하는 후배에게 카드발급을 부탁했다가 손해를 본 기분이 들었다. A씨와 똑같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B씨가 보조금으로 현금 1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B씨는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 보조금만으로도 수십만원의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이 카드 불법모집 포상제도, 일명 ‘카파라치’를 시행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온라인 상 불법모집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길거리 모집 등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 모집이 풍선효과를 타고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P 사이트에는 하루에만 수천건에 달하는 카드 불법모집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건당 약 10만원 내외의 현금을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쪽지로 문의하면 작성자가 SNS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회답하고, 발급이 확인되면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커뮤니티 내 쪽지기능을 통해 불법지원금 안내가 날아온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카드 불법모집의 경우 카드 모집인이 고객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게 되므로 신용금융법 제50조 3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10만원 안팎의 현금 보상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2조에 해당하는 과다금품·경품 제공 금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금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자료로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있다.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불법 모집행위는 대부분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쪽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 등을 통해 모집되므로 사실상 신고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게다가 이메일로 전송되는 신청서는 카드모집인이 대리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불법모집인 신고에 필수사항인 모집인 등록번호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

금감원 측은 대응이 쉽지 않다고 전해왔다. 불법모집의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져 신고에 필요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모집을 위해 사용한 전화번호는 본인 명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불법지원금이 입금되는 계좌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신고를 받고 카드 가입 체결내역을 통해 당국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모집인이 강하게 부인하면 불법 입증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 관계자들은 모집인들은 불법모집 관계 법령에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급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보통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인데, 합법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0%에 해당하는 1천원에서 3천원에 해당하는 경품을 선택해야 한다. 사실상 합법 테두리 내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카드 모집 한 두건을 통한 수수료보다 매달 일정 건수 실적을 올려야 하는 카드 모집인일수록 모집 수수료를 포기하더라도 불법지원금을 통한 계약 체결 유혹은 더욱 크다.

회사원 A씨는 "스마트폰 단통법도 집중 단속할때 제외하고는 별로 실효성 없이 여전히 불법보조금이 횡행하고 있지 않느냐. 차라리 신용카드도 불법지원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발급 조건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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