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인천연수경찰서는 2015년 6월 초 장례식장 건립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을 통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총 1억6,000만원 상당 금원을 수수 및 요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A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A의원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의원은 금원 공여자 B씨에게 “공무원에게 청탁도 하고 돈도 주어야 허가가 난다”라고 하여 금원을 수수한 후 돈이 부족하다며 추가 금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관련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을 하였거나 금품이 흘러갔는지 등 수사를 확대해 갈 예정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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