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 8월부터 1년여 동안 주말에 폐기된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 중국에서 골프를 치고 오는 것처럼 속여 유명 A사 명의의 짝퉁 골프채 20여 세트를 들여와 국내에 골프대리점 및 인터넷망을 통해 판매하여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45세, 남)와 운반 등을 맡은 공범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짝퉁 골프용품의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한 결과,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4~5배를 비싼 가격으로 직접 판매되거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 골프용품 매장 등에 납품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A씨(45세, 남)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 부러진 골프채 등을 넣고 마치 해외에 골프 여행을 가는 것처럼 주로 주말 등 공휴일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중국 청도 등에서 미리 준비해둔 짝퉁 골프채로 3~세트를 받아서 피의자 일행들에게 각 1개씩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케 한 후 운반 수고비를 주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이들은 골프가방에 부러진 골프채를 몇 개 넣어 출국한 후에 새것으로 교체한 짝퉁 골프용품 등을 들여와도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짝퉁 골프채와 골프가방 등을 밀반입하였다.

이들이 들여온 골프채는 국내 정품매장에 감정의뢰 한 결과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짝퉁으로 판정이 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해외 골프여행을 가장하여 짝퉁 골프용품 등을 국내에 밀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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