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28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사항을 보면,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고,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비롯한 조례·동의안 17건을 최종 의결하였다.

김정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제15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화성시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화성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제15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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