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철도노조와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당초 143억원에서 403억원으로 260억원 추가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일 코레일은 9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10일간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143억원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바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 불법파업의 장기화로 KTX를 제외한 열차 운행률 감축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대체인력 인건비 등 손해배상금액이 24일 기준 403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파업이 종결된 후 손해액을 최종 확정해 청구금액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2009년과 2013년 파업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각각 약 70억원과 약 16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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