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향후엔 채권 불법 추심이 일어날 경우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껏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채권추심인과 무허가 추심업자만 불법 추심에 따른 처벌을 받아왔다.

2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 추심행위 관련 채권추심회사는 물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인 금융사에 대해 불법 추심행위 처벌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해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도 도입된다. 채무자들은 본인의 채권이 어떤 기관으로 넘어가 있는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시마다 양수·양도 내역을 쌓아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채권자가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6000만원이 지금 B저축은행으로 넘어가 있다는 최초·최종 채권 보유 기관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구축되면 A은행이 넘긴 채권이 B저축은행으로 넘어가 현재는 C캐피털으로 가 있다는 이력을 더 상세히 조회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본인 채무 정보를 정확히 파악케 되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가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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