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신용현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지급된 포상금이 올 상반기 누적기준 25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제도에 따른 포상금은 지난 7월말 기준 250억8945만원을 기록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전화 시장 내 불‧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자율규제 제도이다. 이동통신사 3사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에서 2014년 1만5279건으로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2015년 3127건, 2016년 37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금액은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58억여 원, 2016년 10억여 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 당 신고 가능 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강화한 결과다”라며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폰파라치에 대한 유통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당 포상금은 매년 늘어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약 85만원 수준에서 2015년 약 185만원까지 크게 늘었고, 2016년 현재는 건당 약 287만 원 수준이다.

신 의원은 “현재 현장에선 악의적 폰파라치 탓에 판매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일반 소비자를 가장해 휴대폰 매장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액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폰파라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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