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일 검찰 소환 출두하는 신동빈 회장 모습. <사진 = 이태구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회장은 17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를 통해 롯데제주·부여리조트를 저가에 인수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당지원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 혐의를 두고 있다.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해 친인척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연간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일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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