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제20대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 국감을 시작으로 20일간 열린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26일 대법원 국정감사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여당이 보이콧을 해도 예정된 일정대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일단 26일 오후 3시까지, 27일 오전까지 국감장에서 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법사위도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의원들은 정상 출석을 하되 일단 새누리당 의총 결과 등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스폰서 검사’ 조사를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등 연이은 검찰 비리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의혹과 이를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태 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에 나설 전망이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며 "해임안은 별개로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다만 곧바로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행이 계속될 경우 국회법 등에 의해 사회권을 넘겨받아 단독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회법 50조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는 등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국감은 26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0월 14일 종합감사까지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 의총 결과 국감 보이콧 등이 확정될 경우 ▲27일 법무부 ▲29일 감사원 ▲30일 법제처·특별감찰관 국감 등도 당장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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