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웅의 사건이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채널 A에 출연한 백기종 전 경찰강력팀장은 고소 여성 A씨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일 엄태웅이 분당경찰서에 출두할 당시 경찰이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수사를 위한 여러 가지 증거물은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추측일 수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도 더해졌다.

하지만 백 전 팀장은 "엄태웅을 고소한 A씨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고소한 것을 볼 때 그녀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가해자가 성폭행 당했을 경우 보통 상해진단서나 멍이 든 부위 사진, CCTV 영상, 속옷 등을 확보해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백 전 팀장이 설명했다.

백 전 팀장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강간죄와 달라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범죄를 도모했을 때 강간치상이 될 수 있다며 성폭행을 하기 위해 강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줬을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혐의 관련 수사는 엄태웅의 출두 이후 경찰 측은 어떠한 결과도 발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 측은 엄태웅의 변호인단은 '김앤장'으로 이곳에는 2년 전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한 최동해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