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한진해운이 오는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국내 기업의 수출과 연관 산업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KDB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채권단은 26일 회의를 열고 전날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용석 산은 부행장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 수준인데, 한진그룹이 마련하겠다는 실질적 금액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이면 채권단이 6000억원을 대야 한다. 이런 자구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자구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자율협약이 만료되는 30일 오후나 3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율협약 만료일은 9월 4일이지만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구안 승인을 부결하면 즉시 협약이 종료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전 세계 채권자들이 각국 법원을 통해 담보권을 행사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을 억류할 가능성이 크다. 배를 빌려준 용선주들도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이 맡은 120여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배가 부족해 운송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한진해운은 또 해운동맹(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하고 영업망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한번 떠난 화주를 다시 유치하긴 힘들어 법정관리 돌입은 사실상 청산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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