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박성찬 의원, 이도재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뉴스투뎅 이배윤 기자] 제262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임시회에서 박성찬 의원과 이도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먼저 박 의원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빈번히 대두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규정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시 관내 15년 이상 경과한 80여개 단지8,000여 세대에 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원병일, 이철영, 전용균, 백선아, 이상기, 장근환, 이도재, 이창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어 이도재 의원은‘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도재 의원은“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살펴보면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남양주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를 지도·감시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도재 의원은 “본 조례안이 석면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석면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돼 남양주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도재 의원을 포함해 박성찬, 백선아, 전용균, 이상기, 이창희, 원병일, 최성임, 장근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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