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제천지역의 한 제약회사 직원이 식중독 의심증세의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회사 측이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제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왕암산업단지내 A제약회사는 지난 12일 회사 측이 점심으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시보건소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에 나섰는데도 발생환자 수나 일자 등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건소측 조사에 따르면 현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4명이고,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던 근로자는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회사의 설명에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져 전 직원 명단을 확보하고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한 근로자는 "당시 430여명이 점심 식사 후 100여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고, 상당수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86조는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회사나 병원은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제천시보건소는 직원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자체 파악한 바로는 15명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A사는 1984년에 설립된 의약품 제조업체로, 50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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