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과 관련 미국 ITC가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한 영업비밀’을 공개할 것을 명령하면서 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 측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공개할 것을 명령하면서 두 회사 간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에 그동안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것으로 평가받던 메디톡스 측이 ‘메디톡신’과 대웅제약의 ‘나보타’ 균주와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지식재산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ITC 소송에서 재판부가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16일까지 소명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ITC 명령문(Order No. 17)을 통해 메디톡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ITC는 해당 명령문을 통해 재판부는 배치기록과 특성보고서, 허가신청서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 홀 A 하이퍼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결과와 함께 제출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ITC 재판부의 명령문을 놓고 소송의 당사자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내 판매 협력사인 에볼루스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나보타’를 개발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다국적 제약사 엘러간과 함께 이들 두 회사를 지난 1월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 측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맞섰다.

하지만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대웅제약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ITC 재판부가 양사에 시정 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웅제약은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명령문을 통해 메디톡스가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공한 자료에서도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찾을 수 없다면 이번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 감정과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명령이 일상적인 절차며, 균주 제조 공정과 관련한 영업비밀은 이미 충분히 해명됐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대웅제약의 침해행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소장에 명시한 영업 비밀 및 침해행위 중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됐음을 확인했다”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완해 제출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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