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공공입찰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확정‧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의 경우 2그룹으로 유지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1그룹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경우 1그룹에도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2월 의약품 공공입찰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의약품이 2그룹에서 5그룹으로 하락될 것으로 우려됐다.

만약 5그룹으로 하락할 경우 지난해 기준 대 베트남 의약품 수출액 1억7110만 달러(한화 약 1884억 원) 중 1억2661만 달러(1394억 원), 수출액의 약 74% 정도의 손실이 예상됐다.

식약처는 입찰등급 유지를 위해 지난해 3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과 5월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시 고위급 회담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2그룹 유지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보건부의 한국 방문과 올해 6월 식약처의 베트남 보건부 방문 때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의 허가·심사제도와 규제경험 전수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베 의약품 국장급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오는 22일부터 베트남 보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베트남의 이번 발표로 기존의 입찰등급(2등급)을 유지하게 돼 우리 기업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선정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 관리수준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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