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제한 요청 기준으로 규정하고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4~2018년 담합 사건에서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총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 담합은 344건으로 75.8%를 차지했다.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 심사 지침상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로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 사례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안)에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뤼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벌점 5점 초과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을 한 반복·상습 위반자에 해당해 기존 제한 요청 요건 중 하나였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했다.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르면,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후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부터 적용된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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