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말과 행동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업무 시간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강요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직장 내 성추행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해왔고, 현재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성추행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상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죄가 있다. 형법은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의할 것은 강제추행죄는 문언 그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추행을 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그 자체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죄가 있다. 준강제추행죄는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상대방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은 이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고,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직장 내부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다면 사회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직장 내부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건에 혼자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형사사건이나 직장 내 징계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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