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아이돌 출신 유명가수 A씨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큰 화제가 됐다. A측은 피해자 측과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고 피해자 측도 서로 화해를 했다며 신고 자체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따로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다.

형법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추행을 가하는 경우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를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것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겠지만 공소가 제기돼 처벌을 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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