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보기 위해 간혹 불법 다운로드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들이 음란물의 유통 창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음란물의 유포는 현행법상 엄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물을 배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몰카 영상’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란물유포죄에서 말하는 음란물은 영상만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에는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도 포함된다. 실제로 최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신음소리를 녹음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모 유튜버가 음란물유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음란물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객관적으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을 음란물로 해석하고 있다. 스스로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음란물로 인정된다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음란물 유포 사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이며, 처벌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유포한 파일들을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만한다고 해서 혐의를 뒤집기는 어렵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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