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이버섯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전남 순천에 있는 목이버섯 현수식 재배현장 모습. [사진=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은 목이버섯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2018년 가격 동향과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올해 임업분야 지원품목은 목이버섯으로 확정됐다.

시설재배인 경우 6002원/m, 원목재배인 경우 3742원/㎏(생산량 기준)의 지원금(잠정)이 지급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가는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목이버섯을 직접 재배한 임업인 등에 해당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목이버섯을 생산 ▲2018년에 목이버섯을 판매,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8월~9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각 지자체는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도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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