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시흥시는 치매환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명이며, 모집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주간이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권리를 대변하는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견인은 시흥시에 실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자로, 「민법」 제937조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가 아니어야 한다. 후견활동 유경험자, 공공행정 및 법조계 종사 경험자 및 퇴직자, 노인 돌봄 관련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다. 후견인으로 선정된 이후 후견인 교육을 이수해야만 법원의 후견심판을 통해 후견활동을 할 수 있다.

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치매노인 대상 재산 관리, 신상・신분 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자기결정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후견인 활동을 수행한다. 활동비로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시흥시청 홈페이지와 시흥시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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