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윤석근 기자] 전남 구례군이 7월 1일부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3월 유시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다. [사진=구례군]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3월 유시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근거로, 내달부터 모든 군민이 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해당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연재해 사망 등 12개 항목 보장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아울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혜택을 위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및 사망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시문 의원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구례군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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