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는 상하수도 수용가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계룡시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충청남도 계룡시는 상하수도 수용가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25일 계룡시에 따르면 상하수도사용료는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한 경비이나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누적돼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계룡시의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6월 현재 2405건 1억8500만원으로, 사용료 징수결정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징수반장으로 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강력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그 동안 시는 수돗물 공급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단수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지속적인 자진납부를 독려해왔으나 상수도요금 체납 해소·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 독려, 자동이체를 통한 자진납부 독려 등을 추진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조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처분을 통해 상습체납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한 강력한 체납 징수로, 체납액 일소와 함께 성실한 납세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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