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산시는 동물등록(동물보호법: 개)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등록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죽은 경우 등)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동물미등록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구·군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구·군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기간을 활용해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 신고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해당 구‧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울산시 동물등록은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2만 8529마리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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