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저는 반드시 오는 11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박용진3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뤄져 온 유치원개혁의 끝을 보고, 1년이 넘는 긴 싸움의 대장정을 승리로 마무리 하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비리근절3법(박용진 3법) 관련, “이제 내일이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교육위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졌던 180일을 모두 허비해 이제 이 법은 교육위에서 더 이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었고, 작년 국정감사 이후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백태 개선을 위해 국민의 지지,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 만큼 당연히 금방 통과될 줄 알았다“며 ”그러나 한국당과 한유총의 협공에 막혀 조속한 국회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국회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좌절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는 사이 한유총은 전열을 다시 재정비 하고 있다“며 ”국민들 앞에 머리 숙이고 백기투항하던 모습은 오간 데 없고 지금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억지 논리로 한유총의 편을 들고 국회논의를 막아서면서 결국 한유총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민폐만 늘어놓고 있는 한국당은 이제 한유총과의 정치적 연대가 가져올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후폭풍을 내년 총선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저지에 막힌 국회의 모습은 무기력했으나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며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 아니냐 비판까지 받았던 신속처리기간의 6개월이 어느새 지났고 이제 5개월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특히 개정법 시행시기가 ‘공포 후 1년’으로 또다시 미뤄져 있고, 회계부정 시 형량이 ‘1년에 1000만원’으로 낮춰진 부분을 ‘공포 후 즉시와 2년에 200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꾸어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본회의 표결 시 별도의 수정안을 통해 ‘박용진 3법’ 원안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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