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KST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혁신형 택시 브랜드 ‘마카롱택시’의 대전과 김천 지역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위한 광역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KST모빌리티는 광역가맹사업 면허를 통해 대전과 김천, 두 개 지역에서 ‘마카롱택시’의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이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 광역가맹사업 면허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 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위한 면허는 시·도지사가 발급하지만 두 개 시·도 지역 이상에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앞서 KST모빌리티는 대전택시조합과 지난 3월 대전 지역에 혁신형 택시 브랜드 ‘마카롱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택시) 모집을 진행해왔다.

이후 김천 지역에서도 택시 회원 모집을 마무리해 대전과 김천 지역에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마카롱 브랜드를 입은 대전시의 새로운 혁신형 택시는 다음 달부터 총 48대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전 지역 서비스를 진행하는 마카롱택시는 전문 서비스 교육을 받은 드라이버와 마카롱 BI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를 중심으로 충전기, 디퓨저, 공기청정기 등 기본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카롱택시 고유의 예약 및 호출 서비스도 전용 앱을 통해 동일하게 제공된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마카롱택시의 광역가맹사업 면허 취득은 수도권 중심의 한국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카롱택시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지역에 제공해 택시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