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년, B(58)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운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경북 포항 호미곶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 대부분을 사들였고 포항시와 협의도 끝냈다”며 “공사가 끝나면 땅값이 5∼10배 상승할 것”이라고 속이고 15억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포항지역 한 언론사가 ‘호미곶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 범죄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지만, 이들은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겠다”며 다시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억원가량을 추가로 가로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 보상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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