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할 한국전력공사의 손실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전 이사회에서 개편안이 최종 의결되면 한전이 배임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세금 투입을 선택한 것이다.

20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650억~700억원을 한전에 투입해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적자를 줄여주겠다는 계획을 한전에 밝혔다. 또 내년 하반기에 전기 사용량이 가장 적은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해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제 폐지로 소비자가 더 내는 요금은 4000억 원가량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돼 배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법률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인 한전은 앞서 대형 로펌 2곳에 여름 전기료 인하에 따른 배임 여부를 문의했다. 로펌은 한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줄지, 지원을 한다면 얼마를 해 줄지 명확히 밝혀줘야 배임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다”며 사실상 정부 지원 없이는 배임 혐의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한전에 18일 제안한 권고안은 올해부터 매년 7, 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1629만 가구의 전기료를 월평균 1만142원 낮춰주는 내용이다. 이로 인한 한전의 손실액은 연간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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