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지난 2년간 추진된 반부패 개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중단없는 개혁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14시부터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 지난 2년간의 반부패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국민의 기대에 비해 개선이 더딘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과 성역 없는 수사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실제 2018년 부패인식지수는 57점으로 2017년(51위) 대비 6계단 상승한 45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지표는 2017년(32위)보다 7계단 오른 25위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탈세· 체납문제와 노인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적으로 다뤘다.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안건과 관련해선,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해나가면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일 정부합동으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선 요양급여 부당청구, 횡령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함께 노인학대 방지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학교법인 회계투명성 및 감사제도 개선’ 안건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공개 및 감사·감리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권익위에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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