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 조성호 강원도의원이 제282회 강원도의회 3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인구변화에 따른 교육행정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성호 강원도의원은 20일 “강원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멸지역 및 과밀에 따른 교육정책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28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행정 질의에서 강원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가 전국은 물론 강원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대응하지 않으면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계속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와 농어촌지역 인구가 감소되면 인프라 구축이 잘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심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 35만8000명에서 지난해 33만4000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1월 기준 강원도 188개 읍·면동 가운데 66.5%가 소멸지수 0.5 이하의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소멸위험진입지역 68개소, 소멸고위험지역 57개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 위치한 학교들이 폐교하면서 동시에 인구, 농촌인구, 학생수 감소로 이어져 학교 통폐합이 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라며 “이런 악순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지방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인구쏠림현상 발생에 따른 우려도 언급했다.

아울러 “한 사례로 원주에 한 초등학교가 특정 학년 학생들에게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실시하므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 및 안전문제도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역 및 교육전문가, 강원도·교육청, 18개 시·군 등 다양한 지역 각계각층 전문가 논의기구 운영과 ICT를 활용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및 최첨단 교육이 접목될 수 있는 교육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와 마을 간 상호협력 지원활동 할 수 있는 강원도형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와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 강원도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 교육감은 “지난 정부에서는 작은학교를 추진해왔지만 최근 교육부에서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이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추세다”라며 “앞서 설명한 대응제안을 참고해 작은학교가 적정학교로 육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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