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는 산림조합 사업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화순군 간부급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18일 화순군청 A 과장(5급)과 B 실장(5급)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전담부는 “2명 모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화순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화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 2명과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화순군에서 발주한 115억 상당의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군청 총무과와 재무과 등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산림조합측과 화순군을 연결해주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화순지역 전현직 기자 2명과 브로커 1명, 화순공 공무원 2명 등 총 5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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