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지하철 성추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못지않게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가해자로 지목받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자신의 누명을 벗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도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가 되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 무고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철에서 남녀의 공간을 분리해달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넘어 여성 전용칸과 같이 남성 전용칸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한 여성은 “지하철을 타면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팔짱 낀 채 서서 가거나 여성 승객이 타면 자리를 피하는 남성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위 주장에 힘을 실었고, 한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의심을 받았다는 글을 많이 봐서 여성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성 전용칸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따로 없고 남녀 차별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많아 남성 전용칸을 따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여성 전용칸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별에 따라 전용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스스로 결백하다는 이유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불리한 결과가 이어지기도 한다.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실형을 피한다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엄청난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 혼자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죄로 인정돼 버리는 경우도 많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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