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 남성이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집 앞까지 뒤따라갔다가, 여성이 문을 닫고 들어가자 문 앞에서 10여 분간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긴급체포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위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었고, 일부 법조계에서도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애매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명확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던 경우 강간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강간죄의 경우 형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따로 없는 중범죄이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강간을 하려다 실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이 기수에 이른 경우보다 반드시 약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례에 따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수범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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