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예전에는 짓궂은 장난 정도로 치부되면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던 행동이 성범죄로 처벌받기도 한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아주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라고만 생각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무심코 한 행동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최근 한 60대 청소부가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서로 몸을 찌르며 노는 것을 보고 무심결에 여자아이의 배와 엉덩이를 한 차례씩 손가락으로 가볍게 찔렀다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고,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나가는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보고 귀여운 마음에 아이의 턱과 볼을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가해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또는 귀여운 마음에 아이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게 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성범죄는 시대를 막론하고 용납되지 않는 행동으로 여겨져 왔고, 상대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가끔 주위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아이를 보고 귀엽다면서 무턱대고 쓰다듬거나 뽀뽀를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다가는 자칫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보고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한숨쉬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연한 범죄이므로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순간의 실수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근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대응하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고, 자칫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우려도 있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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