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 보증에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저보증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취업자를 포함한 청년 등이다. 보증료율은 이달 27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으로,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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