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대한태권도협회 전 사무1처장 이상헌(59세)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23일 업무방해 및 공갈·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3개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이 씨의 직위 해제 기간은 더욱 연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씨는 지난 1월 진행된 2019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지도자를 뽑는 경기력향상위원에게 특정인 6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건네고 이들을 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출국 당시에는 대표팀 감독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미국 달러를 받았다가 두 달 뒤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이 씨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씨는 결국 국가대표 코치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대한태권도협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무 정지 중인 이 씨에게 3개월 직위 해제(대기 발령)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계 전반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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