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했다. 

23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현재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했으며 법원은 파산을 허가한 것은 맞으나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파산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부분 법원의 허가가 난다. 법원은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끝내고 선고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명지학원 사기 분양 의혹 사건은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에서 발생했다. 당시 명지학원 당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김씨를 비롯해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나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은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에 대해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을 우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했다. 

김씨는 수차례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진했지만 사립학교법에 막혀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김씨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이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지학원은 “명지학원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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