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의 원료를 둘러싼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갈등이 미국 ITC 명령으로 이뤄질 조사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보툴리눔 톡신, 일명 ‘보톡스’의 원료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공방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와 증거 제출 명령으로 극에 치닫고 있다.

올해로 4년째로 접어든 양사 간의 갈등이 국내외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한쪽이 사업상 심각한 타격을 입을 상황으로까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ITC 명령에 따른 양사의 조사로 해당 균주에 대한 출처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긴 공방의 종지부가 찍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법원은 지난 8일 대웅제약의 ‘나보타’ 균주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이달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강제적 집행권이 부여됐다.

이에 대웅제약도 증거수집 절차 기간 중 포자 형성 여부 감정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 메디톡스 측 균주를 제공받도록 요청한 상태다.

ITC 재판부가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에 균주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메디톡스도 대웅제약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ITC의 조치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메디톡스-대웅제약 간의 대립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균주 도용을 주장한 메디톡스 측이 대웅제약의 혐의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ITC의 명령을 기점으로 대웅제약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미국 앨러간 사와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했으며, ITC는 해당 제소건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 균주를 용인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입장에 대해 일관되게 거짓됐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메디톡스는 자사 출신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동일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법원이 양사의 균주 출처를 규명하기 위한 포자 감정을 결정하면서 조만간 국내 법원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 등 관련 서류를 받을 전문가 지정을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다”며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양사의 균주를 정밀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ITC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는 서로에게 균주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되어서도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해당 소송 건뿐 아니라 국내 소송에서도 양사 균주 포자 형성 여부 비교를 통해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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