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때 '내부통제'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부문별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최근 사전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때 비계량평가 중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은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관리부문 평가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평가로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는 크게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성되고 이 중 계량평가는 회사의 계량지표를 통해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 4개 부문을 평가한다.

비계량평가는 여기에 경영관리부문까지 5개 부문에 걸쳐 평가가 이뤄지는데 이번에 비계량평가의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대신 비계량평가의 수익성, 유동성 부문 평가 비중은 각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각각 2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초 경영실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향후 경영실태평가 때 내부통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 설정이나 조직 운영 등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후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되는데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금감원장이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적절한 자구책 마련을 권고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지만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권과 달리 시행세칙에 관련 문구가 없어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는 등 차원에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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