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술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색함을 풀어주고 친해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제력을 잃게 만들어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한 행동들에 대해 ‘술을 마시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관대하게 봐주는 경향이 컸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 더 이상의 관용을 바라는 것은 어려워졌다.

특히 클럽에서는 술과 음악 등에 의한 분위기로 인하여 준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예컨대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밖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동갑내기 친구 4명이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준강제추행죄는 불법성이 강제추행에 준한다고 여겨지므로, 그 법정형도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실제로 A씨가 늦은 밤 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 B씨 옆에 앉아 무릎베개를 해주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을 만졌다가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3심에서 모두 다른 판단을 내린 적도 있다.

준강제추행죄는 가해자도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벗을 수 없고, 오히려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 추세에 있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사회생활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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