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원주 중앙시장 모습.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올해 초 화재가 발생한 강원 원주 중앙시장 ‘나’동 피해 상인들이 원주시와 발화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임박했다.

20일 중앙시장 화재피해자 상인들에 따르면 원주시와 최초 발화지점인 가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변호사를 선임했다.

현재 사건 조사 위임을 위한 계약서에 상인 26명이 공동 서명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소송 계약단계다. 누군가의 실수로 불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특히 임차인에 대한 대책 마련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상인 26명이 공동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이들은 관리‧감독 소홀과 소방도로 미확보 등 책임을 물어 원주시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중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4개의 도로가 있으며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과 화재 진압에 문제가 없었다. 소방도로 미확보는 아니다”며 ”아직 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접수된다면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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