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18일 신안군 해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조업을 마치고 선상에서 술을 마시던 선원이 ‘그만 마시라’는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가 긴급체포됐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36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서방 400m해상에서 목포선적 19톤 연안자망어선 K호에서 동료선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A(35)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 5분경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는 선원 B(40)씨와 C(48)씨를 폭행·협박했다가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조업을 마치고 동료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그만 마시라는 권유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뒤 선수 갑판에 있던 작업용 식칼을 가져와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C씨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씨를 유치장에 인치하고 동료선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날 오후 6시 15분경에는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남쪽 370m 해상에서 임자선적 9.77톤 연안자망 어선 D호 선장 S(57)씨가 혈중 알콜농도 0.101% 상태로 운항했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D호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장과 함께 부상당한 선원을 옮기던 중 선장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한 것을 의심, 음주측정을 실시해 적발했다.

선장 S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재원도 동쪽 370m 해상에서 어선 E호와 계류해 E호 선장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후 5시경 일어나 재원도 남쪽 370m 해상까지 음주운항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S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해사안전법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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