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달의민족]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일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외식 업주들이 쿠팡의 ‘무리한 영업 활동’을 배민과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매출 하락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불법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리수를 뒀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다름 아닌 음식점 업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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