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험 가입자가 계약서에 있는 약관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경력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보험계약 뒤 설계사가 그만둔 소위 '고아계약'과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개편 내용 및 기대효과'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설계사 소속별 등록기간, 제재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 동의만 거치면 불완전판매 비율이나 계약유지율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는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지표가 마땅히 없었다. 평판은 지인 소개나 설계사 본인 설명에 의존해야 했다.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이 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경력 조회하는데만 쓰이면서 실제로 소비자가 시스템으로 설계사 정보를 알기는 어려웠다.

일부 설계사가 수수료만 챙긴 뒤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 때문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도 보험회사에서 관리받지 못하는 '고아계약'이 속출. 새로운 설계사를 배정받으면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 탈퇴를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걸러내기 어려운게 현실이었다.

여기다 보험 민원도 급증했는데 실제 보험업계는 금융권 전체 민원 60%를 차지한다. 민원 처리 건수도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가장 많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 모집인이 상품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보험은 설계사나 대리점 등 모집 채널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취약했다.

하지만 시스템 개편으로 이런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시스템에는 보험설계사 기본정보와 제재 이력,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 정보를 제공한다. 게다가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도 기재하게 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로 소비자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후에도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조회를 위한 보험설계사 동의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동의 여부를 보험협회 우수인증설계사 기준 중 하나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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