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는 권력·기업·공공기관·직장·문화·일상 속에서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뉴스투데이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6가지 갑질, 즉 ‘육甲’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갑질’ 사례를 취재하고 이를 영상으로 구성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육甲박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다양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갑질’ 문화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집자 주>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게 빼앗겨 ‘갑질’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 최경호씨는 2013년 9월 경 효성티앤에스(당시 노틸러스효성)의 요청에 따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들어가는 모터를 개발해 이를 납품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효성티앤에스가 보증한 발주량에 못미치는 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확인한 결과 다른 업체에서 최 씨가 개발한 모터와 유사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는 “개발 당시 건넨 기술 자료를 효성티앤에스가 제 3의 업체에게 제공하고 이를 생산하게 했다”며 “기술 탈취 및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효성티앤에스 측은 “최 씨가 개발한 모터의 품질이 좋지 않아 타 업체에게 개발 의뢰를 한 것 이다”, “영업 비밀침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무혐의 판정이 났지만 최 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최 씨의 기술 탈취 주장을 일축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금액이 5400여 억원에 달할 만큼 대기업의 기술 탈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육甲박살>은 오랫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장의 이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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