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150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LG 총수 일가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1회 공판에서 "처벌을 위한 과세 요건과 범칙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본능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나머지 LG 일가 전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LG 일가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니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장내 거래의 취지를 훼손한 바가 없다"며 "범칙 요건에 필요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도 발견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조세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와 하모씨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구체적으로 "이번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라며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탈세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고, LG 임직원들의 진술들을 봐도 거래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와 하씨 등이 총수 일가 구성원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검찰은 이들이 사주일가의 주식을 다른 사주일가 구성원에게 매매하면서 휴대전화로 주문하거나 허위 주문표를 작성, 매매를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특히 LG재무관리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서 금지되는 통정매매(주식을 특정한 시기·가격에 거래할 것을 미리 합의한 뒤 매매하는 것)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이를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을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LG 일가의 지분 매각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되는데, 이를 일반 거래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검찰은 직접 주식거래를 실행한 김씨와 하씨에 대해서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

구본능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탈세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알거나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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