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지현우 기자] 이천시는 축산물 전문 판매장이나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0~31일까지 12일간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축산물 전문 판매장이나 관련 음식점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천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점검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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