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작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에 접수된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는 ‘부처 협의 필요’이유로 100일 넘게 발목이 잡혀있다.

15일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 개선방안 연구지원 용역’을 발주하고 블록체인 활성화를 가로막는 전 산업분야 규제 전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정부·기업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타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관련 법·제도와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발주 배경을 설명했다.

NIPA는 전략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 장애가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용역 주요과업은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규제 현황 조사 △차년도 규제개선 연구주제 제안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지원 △규제개선 방안 도출 △블록체인 규제개선 홍보용 세미나 개최 △블록체인 기술적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운영 지원 등이다.

특히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법·제도,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진단을 통해 향후 법·규제 개선 방향성 분석을 요구했다.

조사 범위는 전 방위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주제(안) 산업분야는 물류·유통(전자문서법), 공공 서비스(민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헬스케어(의료법, 개인정보법), 금융(전자금융거래법), 에너지(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이고 미국, 영국, EU 등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사례를 확보하고 국내 도입 가능 여부도 분석을 요구했다. 

이렇듯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규제개선에 공을 들이는 과기정통부지만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 ICT 규제샌드박스 통과는 깜깜 무소식이다.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과 동시에 ‘모인’이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한 ‘블록체인기반 해외송금서비스’는 100일이 넘게 발목이 묶여있는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주요 신청과제로 이 서비스를 소개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 등이 이 서비스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소액송금업은 당발·타발 연간 3만달러로 제한되나 시중은행은 당발 5만달러, 타발 제한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세계적으로 검증된 블록체인 기술 활용으로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ICT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제2차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달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도 블록체인은 논의 단상에 올려 지지 않았다. 제3차 심의위 개최후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관계부처나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가능하면 다음번 논의에 부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 등)아직 결론이 안 났다”며 “제4차 심의위원회 때는 최대한 통과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4차 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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